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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민간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신청기관 지침 내용 참고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복지법
  • ·202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pdf
  • ·202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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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임신·출산
담당기관
장애인건강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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