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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0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214473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