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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구제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구제팀
- ·석면피해구제법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833-769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
- 담당기관
- 환경피해구제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