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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구제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구제팀
  • ·석면피해구제법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833-769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환경피해구제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환경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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