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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축산환경자원과
수정일
20260202153715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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