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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축산환경자원과
- 수정일
- 20260202153715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