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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 소관기관코드
- 45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41219160637
- 담당부서
- 전략사업과
- 수정일
- 20260121104416
- 신청기한 원문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