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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소관기관코드
45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41219160637
담당부서
전략사업과
수정일
20260121104416
신청기한 원문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지원유형
현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충남
충청남도 부여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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