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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운전자금(비용지출) 지원-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30억원, 상환기간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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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융자신청서.hwp@붙임2. 자주 묻는 질문(FAQ).pdf@붙임3. NCAS 사업신청 방법.pdf@붙임4. 융자지원 로드맵.pdf]
- 1 -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모 요강 0000000000000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 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공모개요 ㅇ ( 공 모 명 )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공모 ㅇ ( 공모목적 ) 예술 분야 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지원 ㅇ ( 공모기간 ) 공고일 ~ 2026. 4. 7.( 화 ) 16:00 * 예산 현황에 따라 6월 추가 공모 예정 ㅇ ( 지원대상 ) 예술 분야 사업자 * ( 민간예술시설업체 , 예술서비스업체 )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ㅇ ( 융자규모 ) 200 억원 ㅇ (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 지원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 담보: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ㅇ ( 취급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은행별 전국지점 가능 Ⅱ 융자대상 및 자격 ㅇ ( 융자대상 ) 예술 분야 사업자 ( 민간예술시설업체 , 예술서비스업체 ) 구분 정의 지원 대상 예시 민간예술 시설업체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 등 예술 관련 시 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대관하는 민 간 사업자 • (공연예술) 공연장, 공연 연습실, 공연 스 튜 디 오 등 • (시각예술) 미술관, 박물관 등 * 대학 내 박물관·미술관은 해당하지 않음 • (문학) 문학관 등 예술 서비스 업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분야에서 창작·제작·기획·유통·교육· 마케팅 등 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공연예술) 극단, 무용단, 공연기획사·제작사, 무대 의상·소품 제작 사업체, 공연 티켓 판매 업체, 공연장비 임대업체 등 • (시각예술) 전시기획사, 미술작품 운송 업체, 미술비평사, 화랑, 갤러리, 미술품 판매사 등 • (문학) 출판사, 문학작품 판매 에이전시 등 • (그 외) 예술전문 홍보 대행사, 온라인 예술 교육 매개업, 예술 연구개발업 등 ㅇ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한 예술 분야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 2 - Ⅲ 운영절차 ㅇ ( 융자절차 ) ← ② 융자 접수 예술 분야 사업자 ① 사전 대출상담 / ④ 융자신청 → ③ 융자 추천(심의) → ← ⑤ 융자 결정·실행 예술경영지원센터 ③ 융자 추천 → 취급은행 (농협, 하나은행) ← ⑥ 융자 실행 후 통지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융자 접수 전 은행과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ㅇ ( 세부내용 ) 융자 공고 ▷ ① 사전 대출상담 ② 융자 접수 ▷ ③ -1 융자 추천심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 분야 사업자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등 공지 은행에 사전 대출 상담 진행 * 대 출 심 사 사 전 확 인 서 발 급 必 신청 기간 내 센터에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NCAS를 통해 제출 자격검증(e나라도움) 및 사업자 평가 * 사업자 e나라도움 가입 必 ③ -2 융자추천 ▷ ④ 융자신청 ▷ ⑤ -1 융자 결정 ▷ ⑤ -2 융자 실행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 분야 사업자 취급은행(농협, 하나) 예술경영지원센터, 은행 예술 분야 사업자와 은행에 추천결과 통지 사업자가 취급은행에 융자신청 심사에 따라 최종 융자금액 확정 (1주 내외 소요) 융자금 대여 (센터→은행) 및 실행 (은행→사업자) (2주 내외 소요)
- 3 - Ⅳ 융자조건 ㅇ ( 융자금리 ) 구분 내용 기준금리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대출금리 조건 가산 및 우대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 예시 *’26년 1분 기 금 리 (2.96% ) 적 용 대기업, 중견기업 +0.04%p 3.0% 중소기업 등 (개인사업자 포함) -0.21%p (우대) 2.75% 청년 (대표자 만39세 이하) 2.5% (고정금리 적용) 2.5%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 대출 실행 시점에는 26년 2, 3분기 변동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공고 시점의 대출금리와 달라질 수 있음 ㅇ ( 융자용도 ) 구분 세부내용 시설자금 (자산취득) ※ 구입·설치 후 1년 이상 반복 사용되며, 회 계 상 자산 으 로 계 상 되 어 시 간이 지 나면 서 감 가 상 각 등 으 로 가 치 가 비 용 화되 는 지 출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 및 기계·기구·설비 등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건축 공연장, 전시실, 창작 스튜디오, 연습실 등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인테리어) 비용 설비 무대 조명·음향 시스템, 대형 3D 프린터, 특수 촬영 장비, 판화 프레스기 등 구입 -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해당 -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경상적 수선·유지비용은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토지매입비, 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운전자금 (비용지출) ※ 사 업 운 영 과 정 에 서 인건비·임차료·재료비· 외 주 비 등 으 로 단 기 간 에 지 출 ·소 모되 며 , 회계 상 비 용 으 로 처 리 되 는 지 출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인건비 예술가 사례비, 기획자·엔지니어 급여, 프로젝트 단기 스태프 수당 마케팅비 온·오프라인 광고비, 공연/전시 홍보 영상 제작비, SNS 마케팅, 도록 제작비 등 재료비 작품 제작용 원재료(물감, 캔버스, 목재 등), 공연 소품 제작비(소모성) 등 임차비 사무실 및 작업실 임대료, 연습실 대관료, 작품 보관 창고 이용료 등 기타 저작권료 지급, 프로젝트 관련 리서치 비용, 운송 및 보험료 등 - 손익계산서 비용에 계상되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인건비,임대료 등)로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이자 등 금융비용은 융자금으로 지원 불가 ㅇ ( 융자조건 ) 융자대상 용도 연간 한도액 상환기간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30억원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10억원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4 - 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4. 7.( 화 ) 16:00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단, 신청수요 및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공모 진행 가능 *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점별 ‘확인서’ 발급 시일이 상이하므로(최대 1주일 소요)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을 통한 온라인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 제출서류 )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1.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필수 필수 2.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필수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 표 자 가 만 39세 이 하 인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 주 민 등 록 번 호 앞 자 리 공 개 하 여 제 출 필수 필수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5. [법인/개인사업자] 2022-2024(3개년) 표준재무제표 [간이과세자] 2022-2024(3개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필수 필수 6. [과세] 20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 2025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른 적합 서류 제출 * 과세와 면세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모두 제출 필수 필수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8. 4대보험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9.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필수 임차 시 필수 10.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자가인 경우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11.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필수 - 12.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시설 건축 시 필수 - 13.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필수 14. 기타 서류 증빙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해당 시 * 융자신청자는 자격검증을 위해 서류 제출과 별개로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가입하여야 함 ㅇ ( 융자추천 발표 ) 2026. 4 월 3 주 중 개별 통보 ㅇ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 개월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후 융자신청 불가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 융자금 신청 창구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5 - Ⅵ 유의사항 ㅇ ( 지원 제외대상 ) ① 예술 분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②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⑤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⑦ 타 기관 융자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⑧ 기타 융자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ㅇ ( 지원 시 유의사항 ) ①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되어야 함. ② 융자금 신청 시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000만원(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100만원 (백만원) 단위로 신청해야 함. ③ 센터에서 융자추천이 확정되었더라도 취급은행 대출 심사에 따라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 가할 수 있으므로 융자신청 전 취급은행에 사전 상담 필수 ④ 융자 예비결정금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이 산정됨.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공사 및 설비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융자금 지급 ⑤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추천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 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⑥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음 ⑦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중복 수혜 불가 ⑧ 융자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의 자금집행내역서를 관리하여야 함. 목적 외 사 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취급은행 또는 센터에서 관련 증빙서류 열람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 ⑨ 융자집행 후 정해진 기한 내(‘27년 1월)에 센터에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① 융자신청 내용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융자를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③ 융자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은 경우 ④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융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⑤ 휴업·폐업, 부도·파산,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금 집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한 경우 ⑦ 취급은행 또는 센터의 융자사업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6 -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안내] ※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약속하거나, 영업실적 서류 위조를 유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시 각별히 주의 바람. Ⅶ 문의처 ㅇ (NCAS 사용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ㅇ ( 신청문의 )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 구분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시간 유선 02-708-2267~8 일반 자격판단, 융자절차, 제출서류, 일정 등 일반 안내 평일(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메일 artsfinance@gokams.or.kr 심층 자격판정, 예외 적용 등 해석이 필요한 질의 문의 후 2일 내 답변 마 감 일 3일 전 까 지 상담 가 능 * 유선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심의 결과에 따름 ⑧ 융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⑨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⑩ 그 밖에 융자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임의로 중단, 실태조사 거부 및 결과보고서 허위 제출과 같이 사업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융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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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자주 묻는 질문(FAQ).pdf]
- 1 - 자주 묻는 질문 (FAQ) 0000000000000 1. 신청자격 Q1 업력이 1년 미만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본 사업은 업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즈니스모델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매출 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은행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2 대출금리 우대조건인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본 사업에서 청년 기준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당일, 대표자 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 대출금리(고정금리)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 다. (1986년 3월 17일 이후 출생자) Q3 타 기관에서 정책자금(융자)을 이미 지원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3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운전자 금과 동일 시설이 아닌 시설자금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합 니다. Q4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동일 사업으로 융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4 보조금과 융자사업은 지원의 성격이 다르므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신청 가 능합니다. 다만, 융자로 지원받은 대출금을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재원으로 사용 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사업내용 ※ 본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은 융자 및 보증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증사업 관련 세부 공고는 ‘26년 4월 1일(수)에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융자사업과 보증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5 아래와 같이 자금조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융자사업 보증사업 주요내용 (저금리)은행 대출 지원 대출을 위한 담보(보증서) 제공 이용대상 부동산 등 담보 여력이 있는 경우 담보가 없으나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다만, 담보가 없더라도 사업자의 신용도나 거래 내역에 따라 은행에서 신용대출 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취급은행과의 상담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Q6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둘 다 지원 가능한가요? A6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융자사업과 보증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동 일 건이 아니라면 복수 지원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Q7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해도 되나요? A7 통합 융자 한도인 35억원 범위 내에서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대출 금액은 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전 자금 계획을 바탕으로 취 급은행에서 사전상담을 받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이미 진행된 시설자금도 지원 가능한가요? A8 진행이 완료된 시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이 송금되지 않았다면 현재 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지원 가능합니다. Q9 시설자금의 일부를 내년도에 대출 실행해도 되나요? A9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금년도 대출실행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시설 공사 일정 등으로 자금을 나 누어 집행해야 할 경우, 전체 자금 중 금년도 내에 대출을 완료할 수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해서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3 - Q10 융자금으로 공연장을 위한 건물 매입이 가능한가요? A10 건물 및 토지매입 자금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예술산업의 실질 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취득은 향후 시세 차익 이나 임대 수익 등 목적 외 활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11 융자금 수령 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A11 융자금은 사용일자, 집행 내역, 지급처 등을 포함하여 사용 현황(자금집행내역서) 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및 선정 Q12 e나라도움은 왜 가입해야하나요? A12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융자지원 대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을 통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오니, 원활한 신청을 위해 e나라도움에 반드시 가 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 융자 신청 후 실제 자금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3 공모 마감 후 실제 자금을 수령하기까지 5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센터의 융자추천 과정에 2주 내외, 은행의 대출 심사 후 실행까지 약 3주가 소요됩니다.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은행과 충분한 사전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어 추천서 수령 후 빠른시일 내 대출을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14 융자대상 및 용도별 지원 업체 수나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A14 대상 및 용도별 지원 건수나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천기업 수와 지원 예산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 Q15 신생기업으로 3개년 매출자료가 없거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매출 액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15 3개년 매출결산이 없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창 업 다음 달부터 공고일 전월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2026년 예상 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계약이 발생하 여 매출이 확정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16 융자사업의 추천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6 융자사업은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원리금 상환능력을 중점 으로 평가합니다. 상환능력은 해당 자금을 투입하여 어떠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 다. 따라서 비용 구조, 매출 경로, 향후 계약 및 수주 계획 등을 신청서에 구체적 으로 기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대출 승인 여부는 취급은 행의 자체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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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NCAS 사업신청 방법.pdf]
1. 회원가입 경로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내에서 확인 가능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으로 가입 - 회원가입 버튼 위치 ( 회원가입버튼 2 개 존재 ) 1) 로그인 영역 하단 2) 우측 상단 아이디와 비밀번호 잊어 버렸을 경우 - ID/PW 찾기 버튼 클릭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2
1. 회원가입 경로 : 회원가입 > 단체회원가입 단체회원가입 클릭 - [ 사업자등록증 ], [ 법인등기부등본 ], [ 고유번호증 ] 중 최소 한가지 필요 - 단 , 고유번호증으로는 금융지원 시범사업 지원 신청 불가 - 임의단체 가입 불가 단체 회원가입 전 대표자가 먼저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2
1. 회원가입 이용약관전체동의 전체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동의함에 자동 클릭이 됨 전체 동의버튼에 클릭 후 다음버튼 클릭해야 함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경로 : 회원가입 > 단체회원가입 > 약관동의 1 2 3
1. 회원가입 경로 : 회원가입 > 단체회원가입 > 단체확인 단체 유형 선택 클릭 - 개인사업자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영리법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비영리법인 : 단체명 , 법인번호 , 고유번호 다음버튼 클릭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 메시지가 나오면 인증기관으로 문의 인증기관 : NICE 평가정보주식회사 (1600 - 1522) 1 2
1. 회원가입 경로 : 회원가입 > 단체회원가입 > 대표자확인 대표자 가져오기 클릭 – 단체회원 가입 시 먼저 대표자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대표자 정보 - 반드시 [ 대표자 가져오기 ] 로 조회 ( 대표자 가져오기 화면 다음페이지 참고 ) - 대표자 가져오기에서 선택된 정보가 자동 반영되어 입력됨 작성자 본인인증 - 휴대폰 , 아이핀 , 이메일 등 원하는 본인인증 방법 선택하여 작성자 본인인증 받기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2 3
1. 회원가입 경로 : 회원가입 > 단체회원가입 > 정보확인 필수 입력사항 작성 아이디 입력 후 [ 중복확인 ] 클릭하여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비밀번호 입력 - 영문 , 숫자 , 특수조합 10 자리 이상 법적자격구분 선택 [ 파일선택 ] 클릭하여 파일첨부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4 1 2 3 5
1. 회원가입 경로 : 회원가입 > 단체회원가입 > 기타입력 기타입력사항 작성 회원가입 버튼 클릭 하면 가입 완료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2
2. 지원신청 경로 : 메인 화면 > 로그인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아이디 , 비밀번호 기입 후 로그인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 예술경영지원센터 클릭 1 2 2 1
2. 지원신청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및 나의지원신청현황 모두 확인 - 지원가능사업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확인 - 나의지원신청현황 : 사용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지원사업의 진행현황 확인 지원신청취소내역 : 지원신청을 취소한 내역 확인 지원신청현황 : 사용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지원사업의 진행현황 확인 진행사업 : 전체 , 진행중 , 오늘마감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공고 및 지원신청확인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4 1 2 3
2. 지원신청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지원가능사업 클릭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신청분야 클릭 1 1 2 1 2
3. 지원신청 등록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 지원신청등록 > 01. 신청개요 유의사항 확인 - 윈도우 PC 환경의 크롬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음 활성화된 탭은 총 2 개로 , < 신청개요 > < 첨부파일 > 클릭하여 작성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2 2 1
3. 지원신청 등록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 지원신청등록 > 01. 신청개요 지원신청 주체 내용 확인 세부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 버튼으로 수정 가능 검증 : 검증버튼을 클릭하여 검증결과 확인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2 3 1 2 4 3
3. 지원신청 등록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 지원신청등록 > 01. 신청개요 공식 연락처 기본정보에서 가져오기 클릭 문자 메시지 및 메일발송 수진 동의 체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2 3 1 2 3
3. 지원신청 등록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 지원신청등록 > 01. 신청개요 사업담당자 : 지원신청 사업 담당자 정보 입력 - 단체 대표자가 사업담당자인 경우 ‘ 단체 대표자정보에서 가져오기 ’ - 단체 대표자와 사업담당자가 다른 경우 해당 정보 기재 사업명 및 사업기간 : 지원신청 사업명 및 사업기간 입력 - 사업명 :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기재 - 실 사업기간 : ‘2026.03.16 ~ 2026.12.31’ 동일하게 표기 사업장소 : 지원사업장소 입력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2 3 1 2 3
3. 지원신청 등록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 지원신청등록 > 01. 신청개요 총 소요액 : 사업진행 시 총 소요비용 ( 재원조달 합계 ) 작성 신청액 : 융자 신청금액 작성 신청사업의 심의분야 : ‘ 예술 일반 ’ 으로 일괄 선택 신청사업 유형 : ‘ 기타'로 일괄 선택 저장 후 첨부파일 탭 클릭하여 이동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4 1 2 3 1 2 3 4 5 5
3. 지원신청 등록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 지원신청등록 > 06. 첨부파일 첨부파일 : 첨부 가능한 파일의 최대용량 100MB 이므로 업로드 시 용량 확인 - 파일선택 :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첨부를 원하는 파일 선택 - 파일삭제 : 첨부된 파일의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 파일을 선택 후 ( 체크 ) 후 파일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융자신청서 양식 : 파일명 확인하여 한글파일 ( hwp ) 로 제출 - 융자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파일은 PDF 로 제출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2 2 1
3. 지원신청 등록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 지원신청등록 > 06. 첨부파일 - 융자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파일은 PDF 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및 해당 시 선택 서류 확인 - 첨부파일 업로드 전 제출 파일명 작성법 확인 必 ( 융자신청서 1p 참고 )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3. 지원신청 등록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 지원신청등록 > 06. 첨부파일 최종제출 - 작성항목이 모두 완료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의 특이사항 ( 마감 , 금액일치 등 ) 이 없을 시 해당 알림창을 띄우며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지원서 최종 제출 ※ 최종제출 시 신청인의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로 SMS 발송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4 1 1
4. 제출 확인 경로 : 메인 화면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나의 지원사업 진행 현황 최종 제출 후 지원 관리 > 나의 지원사업 진행 현황에서 제출 상태 확인 가능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NCAS 신청방법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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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융자지원 로드맵.pdf]
★ 융자지원 로드맵★ 구분 세부내용 소요기간 체크사항 준비 공고 확인 및 은행 상담 3주 내외 √ 은행에 사전 상담을 위한 준비 서류 문의 후 방문 ① 공고 확인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 등 확인 ② 은행 사전 상담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취급은행 지점을 방 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담보를 상담받아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점별 ‘확인서’ 발급 시일이 상이하므로(최대 1주일 소요) 신청 시 유의 바람 ê 신청 온라인 서류 접수 √ NCAS를 통한 서류 접수 √ 법인,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융자신청 시 유의 - 접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3.16.(월) ~ 4. 7.(화) 16:00까지 - 제출서류 : ① 융자신청서 ②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⑤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 소득금액증명원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수입금액증명원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4대보험완납증명서 ⑨ 그 외 융자용도별 필수서류 제출 - - ê 심의 융자추천자 선정 2주 내외 √ 융자지원 시 e나라도움 사전가입 필수 (자격검증용) ① 서류검토 : 필수서류 제출 확인 ② 자격검증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시행 * 자격검증을 위해 e나라도움 사전가입 필수 ③ 추천심의 : 사업목표와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 ④ 결과통보 : 융자추천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ê 실행 대출신청 및 융자금 지급 3주 내외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융자신청 ① 융자신청 : 상담받았던 은행에 방문하여 실제 대출 신청 진행 * 융자추천을 받았더라도 은행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② 대출심사 : 은행 자체 대출 심사 시행(1주 소요) ③ 대출실행 : 최종 대출금액 확정 후 자금 배정(2주 소요) *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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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모요강.pdf]
- 1 -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모 요강 0000000000000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 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공모개요 ㅇ ( 공 모 명 )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 융자 ) 공모 ㅇ ( 공모목적 ) 예술 분야 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지원 ㅇ ( 공모기간 ) 공고일 ~ 2026. 4. 7.( 화 ) 16:00 * 예산 현황에 따라 6월 추가 공모 예정 ㅇ ( 지원대상 ) 예술 분야 사업자 * ( 민간예술시설업체 , 예술서비스업체 )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ㅇ ( 융자규모 ) 200 억원 ㅇ (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 지원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 담보: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ㅇ ( 취급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은행별 전국지점 가능 Ⅱ 융자대상 및 자격 ㅇ ( 융자대상 ) 예술 분야 사업자 ( 민간예술시설업체 , 예술서비스업체 ) 구분 정의 지원 대상 예시 민간예술 시설업체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 등 예술 관련 시 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대관하는 민 간 사업자 • (공연예술) 공연장, 공연 연습실, 공연 스 튜 디 오 등 • (시각예술) 미술관, 박물관 등 * 대학 내 박물관·미술관은 해당하지 않음 • (문학) 문학관 등 예술 서비스 업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분야에서 창작·제작·기획·유통·교육· 마케팅 등 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공연예술) 극단, 무용단, 공연기획사·제작사, 무대 의상·소품 제작 사업체, 공연 티켓 판매 업체, 공연장비 임대업체 등 • (시각예술) 전시기획사, 미술작품 운송 업체, 미술비평사, 화랑, 갤러리, 미술품 판매사 등 • (문학) 출판사, 문학작품 판매 에이전시 등 • (그 외) 예술전문 홍보 대행사, 온라인 예술 교육 매개업, 예술 연구개발업 등 ㅇ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한 예술 분야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 2 - Ⅲ 운영절차 ㅇ ( 융자절차 ) ← ② 융자 접수 예술 분야 사업자 ① 사전 대출상담 / ④ 융자신청 → ③ 융자 추천(심의) → ← ⑤ 융자 결정·실행 예술경영지원센터 ③ 융자 추천 → 취급은행 (농협, 하나은행) ← ⑥ 융자 실행 후 통지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융자 접수 전 은행과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ㅇ ( 세부내용 ) 융자 공고 ▷ ① 사전 대출상담 ② 융자 접수 ▷ ③ -1 융자 추천심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 분야 사업자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등 공지 은행에 사전 대출 상담 진행 * 대 출 심 사 사 전 확 인 서 발 급 必 신청 기간 내 센터에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NCAS를 통해 제출 자격검증(e나라도움) 및 사업자 평가 * 사업자 e나라도움 가입 必 ③ -2 융자추천 ▷ ④ 융자신청 ▷ ⑤ -1 융자 결정 ▷ ⑤ -2 융자 실행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 분야 사업자 취급은행(농협, 하나) 예술경영지원센터, 은행 예술 분야 사업자와 은행에 추천결과 통지 사업자가 취급은행에 융자신청 심사에 따라 최종 융자금액 확정 (1주 내외 소요) 융자금 대여 (센터→은행) 및 실행 (은행→사업자) (2주 내외 소요)
- 3 - Ⅳ 융자조건 ㅇ ( 융자금리 ) 구분 내용 기준금리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대출금리 조건 가산 및 우대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 예시 *’26년 1분 기 금 리 (2.96% ) 적 용 대기업, 중견기업 +0.04%p 3.0% 중소기업 등 (개인사업자 포함) -0.21%p (우대) 2.75% 청년 (대표자 만39세 이하) 2.5% (고정금리 적용) 2.5%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 대출 실행 시점에는 26년 2, 3분기 변동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공고 시점의 대출금리와 달라질 수 있음 ㅇ ( 융자용도 ) 구분 세부내용 시설자금 (자산취득) ※ 구입·설치 후 1년 이상 반복 사용되며, 회 계 상 자산 으 로 계 상 되 어 시 간이 지 나면 서 감 가 상 각 등 으 로 가 치 가 비 용 화되 는 지 출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 및 기계·기구·설비 등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건축 공연장, 전시실, 창작 스튜디오, 연습실 등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인테리어) 비용 설비 무대 조명·음향 시스템, 대형 3D 프린터, 특수 촬영 장비, 판화 프레스기 등 구입 -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해당 -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경상적 수선·유지비용은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토지매입비, 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운전자금 (비용지출) ※ 사 업 운 영 과 정 에 서 인건비·임차료·재료비· 외 주 비 등 으 로 단 기 간 에 지 출 ·소 모되 며 , 회계 상 비 용 으 로 처 리 되 는 지 출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인건비 예술가 사례비, 기획자·엔지니어 급여, 프로젝트 단기 스태프 수당 마케팅비 온·오프라인 광고비, 공연/전시 홍보 영상 제작비, SNS 마케팅, 도록 제작비 등 재료비 작품 제작용 원재료(물감, 캔버스, 목재 등), 공연 소품 제작비(소모성) 등 임차비 사무실 및 작업실 임대료, 연습실 대관료, 작품 보관 창고 이용료 등 기타 저작권료 지급, 프로젝트 관련 리서치 비용, 운송 및 보험료 등 - 손익계산서 비용에 계상되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인건비,임대료 등)로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이자 등 금융비용은 융자금으로 지원 불가 ㅇ ( 융자조건 ) 융자대상 용도 연간 한도액 상환기간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30억원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10억원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4 - 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4. 7.( 화 ) 16:00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단, 신청수요 및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공모 진행 가능 *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점별 ‘확인서’ 발급 시일이 상이하므로(최대 1주일 소요)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을 통한 온라인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 제출서류 )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1.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필수 필수 2.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필수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 표 자 가 만 39세 이 하 인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 주 민 등 록 번 호 앞 자 리 공 개 하 여 제 출 필수 필수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5. [법인/개인사업자] 2022-2024(3개년) 표준재무제표 [간이과세자] 2022-2024(3개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필수 필수 6. [과세] 20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 2025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른 적합 서류 제출 * 과세와 면세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모두 제출 필수 필수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8. 4대보험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9.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필수 임차 시 필수 10.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자가인 경우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11.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필수 - 12.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시설 건축 시 필수 - 13.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필수 14. 기타 서류 증빙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해당 시 * 융자신청자는 자격검증을 위해 서류 제출과 별개로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가입하여야 함 ㅇ ( 융자추천 발표 ) 2026. 4 월 3 주 중 개별 통보 ㅇ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 개월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후 융자신청 불가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 융자금 신청 창구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5 - Ⅵ 유의사항 ㅇ ( 지원 제외대상 ) ① 예술 분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②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⑤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⑦ 타 기관 융자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⑧ 기타 융자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ㅇ ( 지원 시 유의사항 ) ①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되어야 함. ② 융자금 신청 시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000만원(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100만원 (백만원) 단위로 신청해야 함. ③ 센터에서 융자추천이 확정되었더라도 취급은행 대출 심사에 따라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 가할 수 있으므로 융자신청 전 취급은행에 사전 상담 필수 ④ 융자 예비결정금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이 산정됨.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공사 및 설비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융자금 지급 ⑤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추천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 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⑥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음 ⑦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중복 수혜 불가 ⑧ 융자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의 자금집행내역서를 관리하여야 함. 목적 외 사 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취급은행 또는 센터에서 관련 증빙서류 열람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 ⑨ 융자집행 후 정해진 기한 내(‘27년 1월)에 센터에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① 융자신청 내용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융자를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③ 융자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은 경우 ④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융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⑤ 휴업·폐업, 부도·파산,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금 집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한 경우 ⑦ 취급은행 또는 센터의 융자사업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6 -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안내] ※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약속하거나, 영업실적 서류 위조를 유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시 각별히 주의 바람. Ⅶ 문의처 ㅇ (NCAS 사용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ㅇ ( 신청문의 )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 구분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시간 유선 02-708-2267~8 일반 자격판단, 융자절차, 제출서류, 일정 등 일반 안내 평일(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메일 artsfinance@gokams.or.kr 심층 자격판정, 예외 적용 등 해석이 필요한 질의 문의 후 2일 내 답변 마 감 일 3일 전 까 지 상담 가 능 * 유선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심의 결과에 따름 ⑧ 융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⑨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⑩ 그 밖에 융자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임의로 중단, 실태조사 거부 및 결과보고서 허위 제출과 같이 사업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융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문의처
(신청문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 02-708-2267~8, artsfinance@gokams.or.kr / (NCAS 사용문의)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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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10:57:05
- 수정일
- 2026-03-17 16:15:11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 첨부파일명
- [공모]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모요강.pdf
상세 내용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자산취득), 운전자금(비용지출) 지원-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30억원, 상환기간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10억원, 상환기간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