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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2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수정일
- 2026020611313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