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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2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수정일
2026020611313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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