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불필요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