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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운영규정(20180914).pdf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운영요령(20170101).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81-65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
- 담당기관
- 소상공인정책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