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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기업마당제주특별자치도
[제주]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제주ㆍ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ㆍ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
지원 내용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hoi0102@korea.kr) ※ 신청서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5189&fileSn=0]
【공고 제2026-708호】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기 간 : 2026. 3. 1.(일) ~ 12. 15.(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 【지원신청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금회 신청하는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대하여 이미 정부기관,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 시, 지원비용 환수 조치 및 본 사업 지원 제한(3년)>
지원내용 :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한함) 일부 지원
지원방식 : 본 사업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기준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서류미비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지원절차 : 국제화물 수출 → 재정지원 신청 → 증빙자료 검토 및 해상운송비 지원(매월)
2. 세부내용
지원금액(D) : 실제 해상운송비(A) - 기준 내륙운송비(B) + 인센티브 50,000원(C)
*1TEUㆍ1대 기준
지원한도 : 건당 최대 70만 원(지원금액(D) 기준)
<구분 (목포-제주)><지원금액(D=A-B+C)><비고><해상운송비 (목포-제주에 한함) (A)><기준 내륙운송비* (목포-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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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
【공고 제2026-708호】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기 간 : 2026. 3. 1.(일) ~ 12. 15.(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 【지원신청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금회 신청하는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대하여 이미 정부기관,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 시, 지원비용 환수 조치 및 본 사업 지원 제한(3년)>
지원내용 :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한함) 일부 지원
지원방식 : 본 사업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기준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서류미비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지원절차 : 국제화물 수출 → 재정지원 신청 → 증빙자료 검토 및 해상운송비 지원(매월)
2. 세부내용
지원금액(D) : 실제 해상운송비(A) - 기준 내륙운송비(B) + 인센티브 50,000원(C)
*1TEUㆍ1대 기준
지원한도 : 건당 최대 70만 원(지원금액(D) 기준)
<구분 (목포-제주)><지원금액(D=A-B+C)><비고><해상운송비 (목포-제주에 한함) (A)><기준 내륙운송비* (목포-군산)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물류추진단 064-710-4013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수출,제주,2026,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국제물류추진단,제주항,화물유치,항로유지,수출품,국제화물,칭다오노선,선사,해상운송비
- 등록일
- 2026-03-03 13:13:36
- 수정일
- 2026-03-03 16:09:54
- 세부 분야
- 해외진출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국제물류추진단
- 첨부파일명
- (공고문)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
상세 내용 전문
제주ㆍ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ㆍ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한함)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