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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제주ㆍ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ㆍ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hoi0102@korea.kr) ※ 신청서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5189&fileSn=0] 【공고 제2026-708호】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기 간 : 2026. 3. 1.(일) ~ 12. 15.(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 【지원신청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금회 신청하는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대하여 이미 정부기관,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 시, 지원비용 환수 조치 및 본 사업 지원 제한(3년)>  지원내용 :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한함)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본 사업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기준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서류미비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절차 : 국제화물 수출 → 재정지원 신청 → 증빙자료 검토 및 해상운송비 지원(매월) 2. 세부내용  지원금액(D) : 실제 해상운송비(A) - 기준 내륙운송비(B) + 인센티브 50,000원(C) *1TEUㆍ1대 기준  지원한도 : 건당 최대 70만 원(지원금액(D) 기준) <구분 (목포-제주)><지원금액(D=A-B+C)><비고><해상운송비 (목포-제주에 한함) (A)><기준 내륙운송비* (목포-군산) (> --- [(공고문)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 【공고 제2026-708호】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기 간 : 2026. 3. 1.(일) ~ 12. 15.(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 【지원신청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금회 신청하는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대하여 이미 정부기관,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 시, 지원비용 환수 조치 및 본 사업 지원 제한(3년)>  지원내용 :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한함)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본 사업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기준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서류미비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절차 : 국제화물 수출 → 재정지원 신청 → 증빙자료 검토 및 해상운송비 지원(매월) 2. 세부내용  지원금액(D) : 실제 해상운송비(A) - 기준 내륙운송비(B) + 인센티브 50,000원(C) *1TEUㆍ1대 기준  지원한도 : 건당 최대 70만 원(지원금액(D) 기준) <구분 (목포-제주)><지원금액(D=A-B+C)><비고><해상운송비 (목포-제주에 한함) (A)><기준 내륙운송비* (목포-군산)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물류추진단 064-710-40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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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hwpx
📝(공고문)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hwpx

추가 정보

태그
수출,제주,2026,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국제물류추진단,제주항,화물유치,항로유지,수출품,국제화물,칭다오노선,선사,해상운송비
등록일
2026-03-03 13:13:36
수정일
2026-03-03 16:09:54
세부 분야
해외진출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국제물류추진단
첨부파일명
(공고문)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
상세 내용 전문
제주ㆍ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ㆍ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해상운송비(목포-제주에 한함)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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