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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기업마당제주특별자치도
[제주]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을 기준으로 수산물(활어)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물류비 ㎏ 당 150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층)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7386&fileSn=0]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2】
사 업 계 획 서(예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
❍ 사업기간 : 2025. 12. 1. ~ 2026. 11. 30.
❍ 사업내용 : 수산물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0kg)
□ 경비총액 : 천원(정액)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해당없음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 보조사업의 효과
❍ 도내 수산물(활넙치류) 수출업체 대상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주수산물 수출경쟁력 확보 및 도내 수산업계 경영안정화에 기여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나. 자부담 집행계획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서식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3.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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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공고.hwp]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2】
사 업 계 획 서(예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
❍ 사업기간 : 2025. 12. 1. ~ 2026. 11. 30.
❍ 사업내용 : 수산물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0kg)
□ 경비총액 : 천원(정액)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해당없음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 보조사업의 효과
❍ 도내 수산물(활넙치류) 수출업체 대상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주수산물 수출경쟁력 확보 및 도내 수산업계 경영안정화에 기여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나. 자부담 집행계획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서식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3.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064-710-3233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수출,경영,제주,냉장넙치,활넙치,무역단체,2026,수출단체,활어,제주수산물,해상물류비,무역업,제주특별자치도,직접수행
- 등록일
- 2026-03-18 14:40:28
- 수정일
- 2026-03-18 16:08:35
- 세부 분야
- 해외진출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첨부파일명
- 4.★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소재 제주수산물(활어) 수출(무역)업ㆍ단체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업체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②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제조자’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③ 최근 3년간 제주 수산물 중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지원품목) 수출용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용 냉장넙치류☞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을 기준으로 수산물(활어)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물류비 ㎏ 당 15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