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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 공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장편 극영화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순제작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문의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담당자 051-720-4774
추가 정보
- 태그
- 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26,영화진흥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영화,독립예술영화,영화제작,장편극영화,제작사,연출자,장편실사극영화
- 등록일
- 2026-03-24 13:58:30
- 수정일
- 2026-03-24 16:06:32
- 세부 분야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수행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첨부파일명
- (공고문)+2026년+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장편+극영화+부문+사업요강.pdf
상세 내용 전문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장편 극영화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일반부문, 신인부문 신청자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독립예술영화 제작비(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지원※ 편당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