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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 공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장편 극영화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순제작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문의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담당자 051-720-4774

첨부파일

📄(공고문)+2026년+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장편+극영화+부문+사업요강.pdfpdf
📎첨부파일.zipzip

추가 정보

태그
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26,영화진흥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영화,독립예술영화,영화제작,장편극영화,제작사,연출자,장편실사극영화
등록일
2026-03-24 13:58:30
수정일
2026-03-24 16:06:32
세부 분야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수행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첨부파일명
(공고문)+2026년+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장편+극영화+부문+사업요강.pdf
상세 내용 전문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장편 극영화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일반부문, 신인부문 신청자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독립예술영화 제작비(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지원※ 편당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2026.03.31 ~ 2026.04.14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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