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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선정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신청 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제출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강원도긴급복지지원조례
- ·2025년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계획(시군 통보).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