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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2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인력정책과
- 수정일
- 2025112719212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