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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42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수정일
2025112719212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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