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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61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소관기관코드
33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614071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상시신청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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