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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61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3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614071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