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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수정일
20260211153426
신청기한 원문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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