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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수정일
- 2026013021481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