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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9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수정일
2026013021481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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