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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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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hwpx] <2026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 << 목 차 >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1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6 [참고 2] 지역주력산업 7 [참고 3] 뿌리산업 9 [참고 4] 소재·부품·장비 산업 16 [참고 5] 그린 분야 25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27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28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29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30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31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33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34 [참고 12] 해외법인지원자금 지원 기준, 용도 등 38 [참고 13]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등 40 [참고 14]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42 [참고 15]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43>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1. 제조·모빌리티 <분 야><품 목><비 고> <제조공정><3D머신비전><3D·4D프린팅><자율제조·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미래신기술(F)><미세가공기술><이종소재접합기술><지능형기계><첨단소재가공시스템><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비파괴 검사><하이브리드 제조><고부가 표면처리기술><스마트 패키징> <로봇><제조로봇><서비스로봇><> <항공·우주/방산><드론(무인기)><항공기><인공위성><미래신기술(D)><우주발사체 및 시스템><첨단 방산><AAM/UAM (항공 모빌리티)> <모빌리티><첨단 철도시스템><전기·하이브리드차><자율주행차><-><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퍼스널모빌리티 인프라/서비스><수소전기차><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조선·해양><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고효율·친환경 선박><자율운항선박><-> <분 야><품 목><비 고> <미래유망소재><기능성 탄소소재><전도성잉크><압전·열전소자><-><초전도체><미세캡슐><바이오 화학소재><나노소재·부품><슈퍼섬유><스마트섬유><이온성 액> --- [2026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141호).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1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본 공고는「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5. 12. 22.)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 (목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 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 1~4)><1 • 혁신성장분야(참고 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 지역주력산업(참고 2)><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 3, 3-1)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 4)> □ (지원 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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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3 11:12:07
수정일
2026-03-03 17:36:11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첨부파일명
2026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141호).hwpx
상세 내용 전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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