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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신청 방법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제출 서류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83-02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정신건강,입양·위탁,서민금융
담당기관
아동보호자립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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