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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환경부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소관기관코드
148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생활폐기물과
수정일
20260202111943
신청기한 원문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지원유형
현금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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