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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환경부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8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생활폐기물과
- 수정일
- 20260202111943
- 신청기한 원문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