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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2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소관기관코드
35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소상공인
등록일
20220530105934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수정일
20260126135558
신청기한 원문
출연금 소진 시까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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