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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2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 소관기관코드
- 35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소상공인
- 등록일
- 20220530105934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수정일
- 20260126135558
- 신청기한 원문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