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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2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3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수정일
- 2026012613011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