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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다누리콜센터
- ·다누리포털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다문화가족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40521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