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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다누리콜센터
  • ·다누리포털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다문화가족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40521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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