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기업마당광주광역시

[광주] 서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방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83&fileSn=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호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1.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전년 대비 변경사항> 2.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전년 대비 변경사항> 3. 신청기간 : 2026. 1. 22.(목) ~ 예산소진 시 평일 09~18시까지 (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4. 접 수 처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 5.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홈페이지) ○ 방 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구 대남대로 440, 2층(농성2동)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신청 서류 파일 전송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참여마당→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6.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서구청·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 사본 1부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④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⑤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시 7.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익월 계좌입금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붙임 1. 지원 사업 접수처 1부. 2.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1부. 3. [제외업종] (재)보증 제한업종 1부. 4.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1부. 끝. <앞 면> ☞ 뒷면(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작성 <뒷 면> ○ 보증 제한업종 ○ 재보증 제한업종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호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1.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전년 대비 변경사항> 2.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전년 대비 변경사항> 3. 신청기간 : 2026. 1. 22.(목) ~ 예산소진 시 평일 09~18시까지 (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4. 접 수 처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 5.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홈페이지) ○ 방 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구 대남대로 440, 2층(농성2동)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신청 서류 파일 전송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참여마당→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6.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서구청·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 사본 1부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④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⑤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시 7.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익월 계좌입금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붙임 1. 지원 사업 접수처 1부. 2.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1부. 3. [제외업종] (재)보증 제한업종 1부. 4.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1부. 끝. <앞 면> ☞ 뒷면(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작성 <뒷 면> ○ 보증 제한업종 ○ 재보증 제한업종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문의처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및 소재지 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83&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83&filesn=0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hwp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hwp

추가 정보

태그
금융,경영,광주,2026,카드수수료,경영안정,서구,기초자치단체,광주광역시
등록일
2026-01-29 09:32:01
수정일
2026-01-29 16:02:13
세부 분야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첨부파일명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예산 소진시까지
광주
광주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375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