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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1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수정일
- 20260126171126
- 신청기한 원문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