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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항만수산과
- 수정일
- 2026020510530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