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부품비 지원 ○ 최대 40만원 부품비 농가 지원 ○ 기종별 연 2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부품대 및 공임비는 자부담 ○ 농가당 2종 기종별 연1회 지원 ○ 지원기종 : 4종(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스키드로우더) - 로터리날,...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부품비 지원 ○ 최대 40만원 부품비 농가 지원 ○ 기종별 연 2 / 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부품대 및 공임비는 자부담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업용 대형 농기계(트랙터,이앙기,콤바인,스키드로더)를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지원과/033-570-426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대형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부품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24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수정일
20260223091834
신청기한 원문
매년 1월부터 당해 확보한 예산소진시까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최대 40만원 부품비 농가 지원
○ 기종별 연 2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부품대 및 공임비는 자부담
○ 농가당 2종 기종별 연1회 지원
○ 지원기종 : 4종(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스키드로우더)
- 로터리날, 예취날, 분리침은 2년에 1회 지원
○ 지원 예외 품목 : 공임비, 타이어, 오일, 부동액 등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대형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부품비 지원 ○ 최대 40만원 부품비 농가 지원 ○ 기종별 연 2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부품대 및 공임비는 자부담 ○ 농가당 2종 기종별 연1회 지원 ○ 지원기종 : 4종(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스키드로우더) - 로터리날, 예취날, 분리침은 2년에 1회 지원 ○ 지원 예외 품목 : 공임비, 타이어, 오일, 부동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