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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이후인 가정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소관기관코드
- 31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수정일
- 2026012715033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