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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선정 기준

독거노인

제출 서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의령군 독거노인공동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의령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0801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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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마을내 독거노인 5∼8명이 집단거주하며 생활)
상시
경남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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