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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26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소관기관코드
- 4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51211155640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수정일
- 2026031816004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세 내용 전문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