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방문신청
장애인복지과/043-850-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