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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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031-324-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