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신청 방법
-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72호)(20240820).pdf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실물바우처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