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신청 방법

-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72호)(20240820).pdf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실물바우처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257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