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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구조고도화자금(창업지원사업, 경쟁력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안정사업) 지원- 창업지원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 시설자금)- 경쟁력강화사업(3년 거치, 5년 / / 지원 한도 10억원 / 시설자금)- 경영안정...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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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pdf]
- 1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376호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 개요 ❍ 지원 규모 : 300억원 ※ 하반기 100억원 예정 ❍ 지원 내용 사 업 명 지원 용도 지원 한도 상환 조건 비 고 창업지원사업 (업력: 7년 이내) 공장부지 매입, 제조기계설비 구입, 공장건물 매입·건축·임차 등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시설 자금 경쟁력강화사업 (업력: 7년 초과) 생산시설 교체·증설, 공장 증·개축 및 확장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시설 자금 경영안정화사업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기타 경영 소요 자금 3억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운전 자금 ※ 우대기업(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 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대상으로 지원 한도 10% 이내의 추가 지원 ❍ 취급 은행 : NH농협, IBK기업, 광주,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KDB산업은행 ❍ 대출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2026년 1분기 : 2.12%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기업 : 0.5%p 인하 적용(1.62%) 2 지원 대상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 2 - □ 제외 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운전자금(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경우, 만기 상환 이후 신청 가능 - 전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승인서를 발급받고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6. 3. 4.(수) 09:00 ~ 자금 소진 시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https://harus.gjep.or.kr) ❍ 제출 서류 ※ 공고의 첨부파일(신청서식) 활용 ① 융자 지원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기업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3]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 3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 직전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⑨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인증서 사본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또는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또는 전년 동분기 4 지원 결정 ❍ 통보내용 : 대출 지원 대상업체 및 지원 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지원대상 업체, 취급 은행 ❍ 대출 실행조건 : 취급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함 ❍ 대출 취급기한 : 지원 확정일 ~ 2026. 12. 15.(화) 5 기타 사항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순으로 평가하며, 지원 규모 소진 시 후순위 업체로 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소진 시, 승인서를 받더라도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 062-956-2647, 062-531-6332)
- 4 - 붙 임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제조업 코드 ( 10 ~ 34 )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식료품 제조업 10 ○ 음료 제조업 11 ○ 담배 제조업 12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 1차 금속 제조업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전기장비 제조업 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가구 제조업 32 ○ 기타 제품 제조업 3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
- 5 - 붙 임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범위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도로화물 운송업 493 ○ 해상 운송업 501 ○ 항공 운송업 51 ○ 화물 취급업 5294 ○ 보관 및 창고업 5210 ○ 물류터미널 운영업 52913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함) 381 (39009) ○ 폐기물 처리업 382 ○ 폐수 처리업 37012 ○ 컨테이너 임대업 76190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20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 72
- 6 - 붙 임 3 공장등록증 대체 서류 가. 기본 제출서류 공통사항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제조업 공장 등록업체 공장등록증 공장 미등록업체 500㎡ 이하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또는 제조 )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 500㎡ 이상 신청 불가 나. 제조업 공장등록 대체 가능 업종 증빙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자동차정비업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 ‧ 신고 허가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6항) 인쇄사, 양곡가공, 인삼제조, 사료제조, 비료생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계량기 제조업, 물질제조,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재활용, 먹는샘물, 건강기능식품, 의지보조기구, 골재채취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폐차업, 수산물가공업 다. 서비스업 공장등록 대체 제출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사업장 사진 4장 (상호노출 사진 포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사업관련 등록증, 인·허가증 또는 관련 계약서 및 매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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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_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hwp]
작성 시 유의사항
○ 설 립 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법인전환 시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재)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인 1인(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만 작성
○ 상시종업원 수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의 간이세율항목(AOZ)에 기재된 최근 월급여 근로자의 인원
○ 자금사용예정일 : 신청설비의 최종도입 시점을 반드시 고려
○ 자산총액, 매출액 등 : 모든 금액은 최근 결산재무제표 기준으로, 단위금액(천원 또는 백만원) 이하는 절사
○ “담보제공방법”란은 보증희망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만 기재하되, 지점명을 기재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함(가급적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Ⅰ. 업체 개요
1. 기업체 연혁
주) 회사설립, 상호변경,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설치, 대표자변경, 업종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등 기재
2. 대표자 관련 사항
3. 보유시설 현황(해당 업체에 한함)
(단위 : 천원)
주) 종별 : ①생산설비(기계), ②시험검사설비, ③공해방지설비, ④기타시설(공장부지, 공장건축, 공장매입금액 등) 작성방법 뒷면 참조
※ 생산설비 : 기계시설, 시험검사시설, 공해방지시설을 총칭하여 말하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 계 시 설 : 제품생산에 직접 투여되는 생산설비를 말함
- 시험검사시설 : 원․부자재의 수입검사, 생산 중인 제품의 시험검사 또는 완제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제품 생산에 직접 투여되는 설비는 아님
- 공해방지시설 : 집진장치, 배수처리장치, 방음장치 등 분진, 폐수, 소음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이에 따른 자금운영계획을 작성하되, 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건물 건축은 “공장건축”에 포함하여 작성
※ 부대시설은 다음 사항들을 말하며, 생산시설이 아닌 “공장건축”에 포함됨.
- 수․배전시설
- 용수시설
- 통신시설
- 기타 분류되지 않은 부대시설
Ⅱ. 계획사업
1. 사업개요
2. 제품개요
3. 시설투자계획
(단위 : 천원)
주) 1. 종별 : ①생산설비(기계), ②시험검사설비, ③공해방지시설, ④기타 설비(공장건축, 부지 및 건물매입 등) 2. 소요금액은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정확하게 작성
Ⅲ. 시장성
1. 시장전망
2. 주요 예상 거래처(정상가동 시)
(단위 : 백만원)
Ⅳ. 사업별 특성항목
1. 창업동기
주) 창업제품 개발동기, 과정, 필요성 및 개발현황 등의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2. 생산공정도
주) 창업제품의 전체 공정을 작성하되, 창업회사가 담당하는 공정을 별도의 색으로 표시
3.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Ⅴ. 자금계획
1. 총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주) 총소요금액 및 자금조달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회사 약도 및 연락책임자
작성 시 유의사항
○ 설 립 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법인전환 시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재)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인 1인(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만 작성
○ 상시종업원 수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의 간이세율항목(AOZ)에 기재된 최근 월급여 근로자의 인원
○ 자금사용예정일 : 신청설비의 최종도입시점을 반드시 고려
○ 자산총액, 매출액 등 : 모든 금액은 최근 결산재무제표 기준으로, 단위금액(천원 또는 백만원) 이하는 절사
○ “담보제공방법”란은 보증희망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만 기재하되, 지점명을 기재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함(가급적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기업체 연혁
주1)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업종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설치 등을 기입
주2)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법인전환 시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2. 대표자 관련사항
3. 보유시설 현황
(단위 : 천원)
주) 종별 : ①생산설비(기계), ②시험검사설비, ③공해방지설비, ④기타시설(건축비, 공장부지 및 건물 매입금액 등) 작성방법 뒷면 참조
※ 생산설비 : 기계시설, 시험검사시설, 공해방지시설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 계 시 설 : 제품생산에 직접 투여되는 생산설비를 말함
- 시험검사시설 : 원․부자재의 수입검사, 생산중인 제품의 시험검사 또는 완제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제품 생산에 직접 투여되는 설비는 아님
- 공해방지시설 : 집진장치, 배수처리장치, 방음장치 등 분진, 폐수, 소음 등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 따른 자금운영계획을 작성하되, 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건물 건축은 “공장건축”에 포함하여 작성
※ 부대시설은 다음 사항들을 말하며, 생산시설이 아닌 “공장건축”에 포함됨
- 수․배전시설
- 용수시설
- 통신시설
- 기타 분류되지 않은 부대시설
4. 최근 결산연도 매출실적
주)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이 있는 경우 제품매출과 구분하여 기재
Ⅱ.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시설개선계획
3. 시설투자계획
(단위 : 천원)
주1) 종별 : ①생산설비(기계), ②시험검사설비, ③공해방지시설, ④기타설비(공장건축, 부지 및 건물매입 등)
주2) 소요금액은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을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
Ⅲ. 시 장 성
1. 제품의 시장전망
주) 산업의 특성, 업계 동향, 경쟁업체 등 현황 작성 후 판매계획 달성가능성 전망 기재
2. 판매계획
(단위 : 천원)
주) “수출”란에는 직수출과 로칼수출을 함께 기재
Ⅳ. 소요자금 조달계획
1. 소요자금 (단위: 백만원)
주1) 소요자금 합계는 신청서상 소요자금과 일치하도록 함
주2) S/W개발비는 위탁용역개발비임(해당업체에 한함)
2. 자금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주) 합계는 「1. 소요자금의 신청연도」의 합계금액과 일치하도록 함
※ 회사 약도 및 연락책임자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 설 립 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법인전환 시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재)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인 1인(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만 작성
○ 상시종업원 수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의 간이세율항목(AOZ)에 기재된 최근 월급여 근로자의 인원
○ 자금사용예정일 : 원·부자재 도입,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기재
○ 자산총액, 매출액 등 : 모든 금액은 최근 결산재무제표 기준으로, 단위금액(천원 또는 백만원) 이하는 절사
○ “담보제공방법”란은 보증희망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만 기재하되, 지점명을 기재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함(가급적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기업체 연혁
주1)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업종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설치 등을 기입
주2)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법인전환 시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2. 대표자 관련사항
3. 보유시설 현황
(단위 : 천원)
주) 종별 : ①생산설비(기계), ②시험검사설비, ③공해방지설비, ④기타시설(건축비, 공장부지 및 건물 매입금액 등) 작성방법 뒷면 참조
4. 최근 결산연도 매출실적
주) 손익계산서상 상품 매출이 있는 경우 제품매출과 구분하여 기재
Ⅱ. 사업내용
Ⅲ. 시 장 성
1. 제품의 시장전망
주) 시장전망은 최근연도의 국내총수요규모, 수입규모 및 향후전망을 기재
2. 판매계획
(단위 : 천원)
주) “수출”란에는 직수출과 로칼수출을 함께 기재
Ⅳ. 소요자금 조달계획
1. 소요자금 (단위: 백만원)
주1) 소요자금 합계는 신청서상 소요자금과 일치토록 함
주2) S/W개발비는 위탁용역개발비임(해당업체에 한함)
2. 자금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주) 합계는 「1. 소요자금의 신청연도」의 합계금액과 일치토록 함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구조고도화자금 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본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동일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3년간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추천 제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 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3.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4. 확인사항
○ 광주광역시로부터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신청서, 자금 사용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문의처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956-2647, 062-531-6332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경영,광주,2026,경쟁력강화사업,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구조고도화자금,창업지원사업,광주광역시,중소기업,제조업,서비스업,경영안정화사업,시설자금,운전자금
- 등록일
- 2026-03-23 15:11:09
- 수정일
- 2026-03-23 16:42:29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첨부파일명
- 공고문_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pdf
상세 내용 전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구조고도화자금(창업지원사업, 경쟁력강화사업, 경영안정사업) 지원- 창업지원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 시설자금)- 경쟁력강화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 시설자금)- 경영안정화사업(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3억원 / 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