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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 아래 ...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대기환경과 - 방문 접수처 :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인접견실 ※ 방문시 042-270-5692 사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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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구비서류 서식.zip]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 – 252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9. 대전광역시장 1. 사 업 명: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2. 총사업비: 674,400천원(국비 40%, 시비 20%) ※ 자부담 40% 별도 3. 신청기간: 2026. 2. 23.(월) ~ 2026. 3. 30.(월) 18:00 까지 /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구비서류 원본 1부) ❍ (방문접수)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인접견실(방문시 042-270-5692 사전연락)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대기환경과 ※ 접수 마감일인 2025. 3. 30.(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5.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비 지원 ❍ (지원금액)「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 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6.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하는 대기배출시설 - 4・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① 1차 신청서 접수 사업장 ② 방지시설 면제대상 습식시설 ③ 기존 사업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이전 허가(신고)을 받은 배출시설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사업장의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 초과 시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별첨 1])에 따라 배점 후 선정 -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신고(허가)증 상의 방지시설 최초 가동개시일자가 빠른 순 으로 결정 ❍ (보조금 지원 조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IoT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7. 지원절차 8.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신청 사업장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금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 고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 시급성 등 선정방법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후 개별 통지 9. 구비서류: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1부 제출 / 모든제출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1부.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보조사업자) 각 1부. - 이행확인서(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 1부. -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0. 계약체결 및 측정기기 설치 ❍ (설치계약) 사업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대전시에 통보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대전시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대전시에 제출[붙임 2] - 설치계약 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대전시에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붙임 3] - 설치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를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11. 보조금 지급: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조금 지급[붙임 4]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IoT 측정기기 신호가 IoT 관리시스템으로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다음의‘1)’,‘2)’및‘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함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설치 후 3년 이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부)」및 대전광역시 유권 해석에 따름 ❍ 중도포기자 발생 및 예산액 변경(증액) 등의 사유로 추가 수요 발생 시 차순위 사업장 선정 추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별첨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042-270-5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공고]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 – 252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9. 대전광역시장 1. 사 업 명: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2. 총사업비: 674,400천원(국비 40%, 시비 20%) ※ 자부담 40% 별도 3. 신청기간: 2026. 2. 23.(월) ~ 2026. 3. 30.(월) 18:00 까지 /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구비서류 원본 1부) ❍ (방문접수)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인접견실(방문시 042-270-5692 사전연락)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대기환경과 ※ 접수 마감일인 2025. 3. 30.(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5.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비 지원 ❍ (지원금액)「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 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6.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하는 대기배출시설 - 4・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① 1차 신청서 접수 사업장 ② 방지시설 면제대상 습식시설 ③ 기존 사업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이전 허가(신고)을 받은 배출시설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사업장의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 초과 시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별첨 1])에 따라 배점 후 선정 -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신고(허가)증 상의 방지시설 최초 가동개시일자가 빠른 순 으로 결정 ❍ (보조금 지원 조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IoT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7. 지원절차 8.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신청 사업장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금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 고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 시급성 등 선정방법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후 개별 통지 9. 구비서류: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1부 제출 / 모든제출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1부.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보조사업자) 각 1부. - 이행확인서(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 1부. -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0. 계약체결 및 측정기기 설치 ❍ (설치계약) 사업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대전시에 통보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대전시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대전시에 제출[붙임 2] - 설치계약 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대전시에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붙임 3] - 설치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를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11. 보조금 지급: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조금 지급[붙임 4]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IoT 측정기기 신호가 IoT 관리시스템으로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다음의‘1)’,‘2)’및‘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함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설치 후 3년 이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부)」및 대전광역시 유권 해석에 따름 ❍ 중도포기자 발생 및 예산액 변경(증액) 등의 사유로 추가 수요 발생 시 차순위 사업장 선정 추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별첨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042-270-5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 042-270-5692

첨부파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구비서류 서식.zipzip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구비서류 서식.zipzip
📝[공고]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hwp
📝[공고]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hwp

추가 정보

태그
경영,대전,2026,대기배출시설,측정기기,방지시설,사물인터넷,기초자치단체,대전광역시,중소기업,소규모사업장,습식배출시설,게이트웨이,설치
등록일
2026-02-10 11:21:02
수정일
2026-02-10 16:21:57
세부 분야
시설/입지지원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첨부파일명
[공고]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하는 대기배출시설- 4ㆍ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비 지원
2026.02.23 ~ 2026.03.30
대전
대전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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