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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9866&fileSn=0]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100억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은 경기둔화에 따른 2026년도 한시 자금임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4. 서류접수 : 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제출 필요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8개) : 광주,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1] 건설업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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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건설업특별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100억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은 경기둔화에 따른 2026년도 한시 자금임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4. 서류접수 : 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제출 필요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8개) : 광주,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1] 건설업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전남,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자금,전라남도,2026,건설업특별경영안정자금
- 등록일
- 2026-01-06 11:08:24
- 수정일
- 2026-01-06 15:48:55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첨부파일명
-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건설업특별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