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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의료급여법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급여비용 대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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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기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대상자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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