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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공장이전 법인ㆍ소득세 50%, 100% 감면 지원- 100% 감면 : 공장 이전일 이후 공장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
- 지원 유형
- 세제 혜택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중소기업조세지원,법인전환,감면,법인세,기업부설연구소,중소벤처기업부,2025,소득세,공장이전,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공장시설
- 등록일
- 2025-07-30 09:53:59
- 수정일
- 2025-07-30 15:15:49
- 세부 분야
- 컨설팅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첨부파일명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pdf
상세 내용 전문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공장이전 법인ㆍ소득세 50%, 100% 감면 지원- 100% 감면 : 공장 이전일 이후 공장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50% 감면 :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76~179페이지 8-1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