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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일자리,문화·여가,보호·돌봄
- 담당기관
- 노인지원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