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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사료산업종합지원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축산환경자원과
- 수정일
- 2026020215361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