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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긴급복지지원법
- ·★2025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최종).pdf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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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