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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4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친화과
- 수정일
- 2026012817434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