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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소관기관코드
44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수정일
2026012817434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진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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