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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공고

「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체결,유지 중이고, 이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공고문.hwp]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314호 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공고 가. 사 업 명 : 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나. 지원규모 : 총 1,400백만원, 7과제(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다. 공고 및 접수기간 : ’25.12.23.(화) ~ ’26.1.21.(수) 14:00까지 라. 사업기간(총 3년) : 공정고도화기간(2년) + 성과창출기간(1년)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7.12.31. ※ 공정고도화기간 : 제품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설비도입 기간 ※ 성과창출기간 : 지원제품의 매출성과를 내는 기간 마. 지원내용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생산공정 개선 지원 * 품질・성능향상,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 매칭펀드(정부출연금 + 투자기업 투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단, 매칭펀드 중 정부출연금은 67% 이내(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투자기업 투자금은 33% 이상 ○ 주관기관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주관기관 부담금 중 10% 이상을 현금부담 예시 1)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기준 시 (단위 : 백만원,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주관기관 부담금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주관기관 부담금 중 65% 이상을 현금 부담 예시 1)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기준 시 (단위 : 백만원, %) 바.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1)의 기술2)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전받아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기술이전제품 매출실적3)을 보유한 업체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거래 중개를 받은 기술에 한함) 2) 특허(출원/등록)에 한함 3) 공정고도화를 할 제품의 매출실적을 제출해야 함(최근 3개년) ※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모든 출원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야 함 ○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지원금)의 3배 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한 업체 ○ 투자기업이 있을 경우 투자협약서 및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제출(최근 2개년) 사. 신청제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농식품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중 1개 신청가능 / 중복지원 불가 ○ 기술이전 계약체결일, 실시기간 시작일이 접수마감일(2026. 1. 21.) 이후인 경우 아. 지원제외 사항 자. 지원범위 ○ 생산・판매중인 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고도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 기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제조공정의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판매중인 제품의 품질신뢰성 확보 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정고도화(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리드타임 단축 등) - 공정고도화를 통해 개선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비용(회의비, 홍보비, 출장비, 수수료, 마케팅비 등)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고도화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 우대 및 감점사항 ○ 우대가점 * 가장 높은 1개만 가점 인정 ○ 감점사항 * 합산 최대 3점까지만 감점 적용 가. 제출안내 : 제출서류를 연번에 맞춰 서류별로 구분하여 제출 ○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접수(필수서류 미제출시 평가 제외) ○ 파일명(예시) : 1_업체명_사업신청서 / 2_업체명_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 * 재무제표의 경우 전년도 재무제표 미결산시 결산 완료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제출(단, 설립일이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해당하는 재무제표만 제출) 가. 평가기준 ○ 사업기획 목적과의 부합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 평가 일정은 대내·외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종합평점 산정 후 동점자 발생 시 현장 → 대면 → 서면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참여제한자는 사업응모를 할 수 없음(사업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나. 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야 함 ※ 책임자 및 연구원의 소속여부는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로 확인 가능 하여야 함 다. 응모된 사업계획서는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라. 발표평가 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접수 마감일 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신규로 기술이전을 받고자 할 경우, 3주 내외의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되므로 참고할 것 ※ 정산 진행중인 재계약 과제는 과제협약시점까지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미계약시 최종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바. 사업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평가일정 미공지 등 평가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사.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필수 제출 사항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또는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서류)이 청구되므로 신청 기관은 사전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아.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서식1] 사업신청서21 [서식2] 사업계획서22 [서식3] 공정고도화 설비 도입 계획서35 [서식4] 기술이전제품 매출실적 확인서37 [서식5]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38 [서식6] 투자기업 투자협약서39 [별 첨1] 공고사업 평가방법(배점표)40 [별 첨2] 우대가점 해당표44 【서식 1】사업신청서 【서식 2】사업계획서 (주관과제명 : ) (제품명 : ) 1. 과제 개요 1-1. 매출목표 * 매출목표(사업관련 지원제품 매출목표,공급가액 기준)의 연차별 ‘세부목표’에 따른 ‘목표치’는 미달성시 사유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제재,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짐으로 신중히 작성할 것 ** 1차년∼3차년 목표치의 ‘합계’는 그 값이 필히 정부출연금의 3배수 이상 값이 나오도록 설정하여야 함 1-2. 과제목표 * 과제목표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세부목표를 연차별로 설정 ** 각 연차별 사업목표 가중치의 합계는 100%(연차별 매출목표 80% + 연차별 과제목표 20%)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함 1-3. 제품소개 1-4.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2. 과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2-1. 기술적 측면 〇 이전기술의 평가, 제품개발을 위한 이전기술의 활용도 및 역할, 현저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본 과제를 위한 추가 필요 기술 등 - 2-2. 시장성 측면 〇 대상제품 관련 시장규모 및 시장전망, 주요 경쟁사, 대상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 및 역할 등 - 2-3. 사업적 측면 〇 과제의 효과(매출증대, 비용절감, 고용확대, 제품품질제고, 불량률 감소 등) 〇 본 과제가 주관기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상제품을 활용한 중장기 사업전략 등 - 2-4. 사회적 측면 〇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목표 - 3. 대상제품의 개요 및 과제 필요성 3-1. 이전기술의 활용도 ※ 과제 대상제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이전 기술의 활용 내역 및 기술의 기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〇 - 3-2. 대상제품의 개요 ※ 대상 제품의 ‘기본 개념도’ 또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기술이전제품 개요 및 공정고도화 내용 작성 〇 - 3-3. 과제 필요성 ※ 대상제품의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〇 - 4. 개발제품(기술)의 국내외 시장 규모 및 현황 4-1. 국내·외 시장 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4-2. 국내·외 주요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 5. 사업화 전략 및 방안 5-1. 대상제품(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5-1-1. 주요 핵심 기술 및 차별화 전략 ※ 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 및 제품판매·사업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명기 〇 - 5-1-2. 제품개발 및 신뢰성(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품질개선·제품개발 계획 ※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이나 사업 진행 중 신제품 개발 시 계획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 〇 - □ 신뢰성(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신뢰성(Reliability)이란 어떤 제품 등이 규정된 조건(환경)하에서 정해진 기간(시간, 거리 사이클 등) 동안 의도한 기능·성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성질을 의미 ※ 공인된 전문 시험기관을 통한 지원제품의 성능시험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서술 〇 - □ 제품 및 공정고도화 설비도입 계획 〇 - 5-1-3. 생산 및 매출 확보 계획 ※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계획, 공정개선 이후의 투자, 마케팅, 판매 등 생산 및 판로확보 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제품 생산계획 〇 - □ 판로 및 매출확보 계획 〇 - 5-2. 과제 추진 이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예상 현황 ※ 공정·품질개선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5-3. 사업화를 위한 후속 투자계획 ※ 사업 결과물의 양산, 마케팅, 공정고도화 등 주관기관에서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인 투입이 예상 되는 금액의 연간 총액을 기재 6. 수행기관 및 기관별 업무분장 6-1. 수행기관 정보 6-2.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감안하여 작성요망 ※ 제품개발 비중이란 전체 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7. 연차별 과제성과 평가지표 7-1. 연차별 과제 목표 *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방법은 공인기관을 통한 측정 및 객관적 자료로 증빙 8. 세부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9. 과제수행 시 예상되는 효과 10. 관련 기자재·시설 보유내역 11. 참여인력 11-1.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1) 인적사항 (2) 학 력 (3) 경력 11-2. 참여인력 현황 12. 사업비 내역 12-1. 사업비 요약 13. 정부 지원사업 참여실적(제품개발 및 공정고도화) 13-1. 주관기관 13-2. 이미 개발하였거나 판매 중인 제품(개발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14. 기업경영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1. 사업비 총괄 2. 주관기관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2-1. 인건비 소요명세 ※인건비 계상 : 월급여(A) × 과제참여기간(B) × 참여율(C) ※인건비는 민간부담금(투자기업 투자금 미포함)의 50% 이내 현금·현물 계상 가능, 단 인력별 현금 또는 현물을 선택하여야 함 ※인건비 현금계상은 신규채용*의 경우만 가능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의 50% 이내에서만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사업종료일 이내에 신규채용한 자 2-2. 직접비 소요명세 ※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현물의 경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구입분만 인정 (설비는 구입가격의 20%, 기자재는 100% 계상 가능) ※직접개발비 - 제품·공정고도화를 위한 설비 : 직접비(현금)의 80%이상 사용해야함(관련 부대시설 포함) - 재료비, 외주가공비용 : 직접비(현금)의 5% 이내 - 직접개발비는 사무실 및 공장 신축·임차 비용 등 공간에 대한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사업활동비 : 직접비(현금)의 10% 이내(마케팅비용 포함) -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비 3,000천원 필수 계상 - 공정개선컨설팅 : 컨설팅비 5,000천원 필수 계상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의비, 출장비, 수수료 등 【서식 3】공정고도화 설비 도입 계획서 공정고도화 설비 도입 계획서 * 공급가액 기준 1천만원 이상의 공정고도화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작성 * 1천만원 이상의 도입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아래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 비교견적서를 제시해야하며, 미제시 할 경우 승인이 불허될 수 있음 1. 설비 개요 *도입개요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 견적서(2곳 이상), 공정도 등을 반드시 첨부 2. 도입 내용 및 필요성 1) 도입 필요성 및 적절성(상세기재 요망) 〇 설비 도입의 필요성(목적, 내용) - 2) 용도, 주요 사양 (상세기재 요망) 〇 설비 용도 - 3) 도입 효과 (해당 설비 도입 후 기존 보유 장비와 연계한 공정개선 효과 상세 기재) 〇 - 〇 설비 도입 전·후 공정도(필수) - 4) 연 평균 가동률(기술이전 제품 생산 계획에 기초한 가동률 상세 기재) * (연간 총장비이용시간)×100/(40시간×52주)로 산출하되, 연 평균가동률은 최대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연 평균가동률은 장비의 이력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장비활용평가의 기준이 되오니 신중히 산정할 것을 요청함. * 가동률산정의 근거를 자세히 제시할 것. 5) 견적서(2곳 이상) 【서식 4】기술이전 제품 매출 실적 확인서 ※ 시제품 매출발생 증빙을 위한 첨부서류 필수 제출 【서식 5】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서식 6】투자기업 투자협약서 ☐ 주관과제명 : 자동운전 농기계의 생산성 20%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 주관기관명 : ☐ 투자기업명 : ☐ 투자금액 : 투자기업은 주관기관과의 동반성장 관계를 촉진하며, 기술이전제품의 공정고도화 등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에 참여하고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 1. (사업신청) 주관기관이 제안한 기술사업화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2. (사업관리) 과제의 성공적인 제품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과제를 제안한 주관기관의 관리 및 점검 등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3. (투자금액) 투자기업은 투자금을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협력․지원) 과제 수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의 해결 및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 시험장비 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지원한다. 5.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간인 3년간 구매액,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 효과 등 지원성과에 대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한다. 6.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년 월 일 투자기업의 장 : (인) ※ 첨부파일 : 투자기업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1) 공정고도화 사업 평가방법(배점표) 1.사전검토기준 2. 서면평가기준 3. 대면평가기준 4. 현장평가 (별첨2) 우대가점 해당표 우대가점 해당표 □ 우대가점 * 우대가점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 증빙서류 별첨

문의처

0639191364

추가 정보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사업지원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지원분류
사업화
2025.12.23 ~ 2026.01.21
전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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