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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코드
- 145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31121091146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관
- 수정일
- 20251127191826
- 신청기한 원문
- 2023.10.16~2023.11.23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