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 설립하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인 「금천청년꿈터」에서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기본자격) 금천구내 거주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금천구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으로 연령, 업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
신청 제외 대상
·◦ (신청불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으로
·상세 내용은 공고문의 “Ⅲ.신청자격 및 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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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 설립하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인 「금천청년꿈터」에서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6월 13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모집대상
◦ (기본자격) 금천구내 거주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금천구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으로 연령, 업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
- (청년기준) 기업 대표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입주 후라도 사실상 기업 대표가 타인으로 밝혀질 경우 퇴거 조치 및 꿈터 재입주 신청 자격 3년간 제한
◦ (신청불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으로 상세 내용은 “Ⅲ.신청자격 및 조건” 참조
2. 모집분야
◦ (기술창업) IT, BT, CT, NT 등 기술기반 벤처창업 분야
◦ (특화창업) 홀로그램/로봇, 에너지/의료바이오, VR/미디어/빅데이터
◦ (일반창업) 패션, 문화,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 일반분야 (입주제한업종 참고)
※ (우대) 기술창업, 특화창업기업은 가점부여(3점) 및 동점시 우선 선발
3. 모집규모 : 4개실 이상
◦ (필수사항) 2025년 8월 1일 계약 예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입주 가능해야 함
◦ (모집규모) 2025년 6월 공고일 기준 공실 4개 및 기존 입주기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공실
4. 입주기간 : 입주(계약)일 1년 + 연장평가를 통해 1년 단위 2회 연장(최대 3년)
◦ (연장평가) 사업성과, 준수사항 준수율 등을 평가
5. 신청서 접수 : 2025. 06. 17.(화) ~ 2025. 07. 04.(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메일로만 접수(gcdreamcenter@gmail.com)
◦ (파일명과 순서) ① “기업명_입주신청서”, ② “기업명_사업계획서”,
③ “기업명_동의서 및 추가 서류”로 해서 첨부 및 제출
※예비창업자는 기업명 임의 작명 가능(입주 후 변경 가능)
◦ (메일제목) “[금천청년꿈터 입주신청] 기업명”으로 표기해 제출
◦ (문 의 처)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천청년꿈터(대표전화: 02-6334-6100)
◦ (시한엄수) 접수 마감 일자 및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만 인정
※이메일 발송 오류 등으로 인한 지연 혹은 미접수시 탈락 처리
◦ (접수확인) 이메일 접수 확인(전화, 메일 수신확인 등)으로 탈락이 되지 않도록 제출 후 반드시 확인할 것
1. 신청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 금천구청,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금천구청(https://www.geumcheon.go.kr/portal/index.do)
- 중앙대학교(https://www.cau.ac.kr/index.do)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https://iacf.cau.ac.kr/page/main.php)
2. 제출 자료 목록
◦ 신청자 공통 필수 제출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③ 창업기업 요건 확인 자료
◦ 서류합격자로 통보받은 후 제출 자료 : 발표자료(PPT) 1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요구할 수 있음
3. 증빙자료 제출
◦ 가점 사항 해당자는 관련 내용을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각종 인증서, 특허등록증 등)
- 가점 유형과 유사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 등에 기재하고 증빙 자료 제출시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여부 판정 검토
◦ 미제출시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 귀책 사유로 처리
◦ (유의사항) 제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1. 기본 자격
◦ (기본 자격) 금천구민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금천구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연령 조건을 갖춘 자
◦ (청년 기준) 기업 대표 기준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2. 평가시 우대 사항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점까지 가점 (중복)부여
- 평가점수 합계는 가점 포함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인정
- 평가 점수 동점시 가점이 있는 경우 최종 선정시 우대할 수 있음
※ 창업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20Hr~30Hr 1점, 30Hr이상 2점)
◦ 위와 유사한 실적 증빙을 제출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검토
3. 입주 신청 불가
◦ (신청불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또는 신청하더라도 탈락 조치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② 정부 또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자 또는 기업
③ 기존 유사 아이템 사업 중으로 꿈터를 지점 용도로 쓰려는 자 또는 기업
④ 소음, 진동, 오폐수 발생 유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 또는 기업
⑤ 아래 표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 또는 기업
⑥ 강한 폭발물질, 인화물질 등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창업하려는자 또는 기업
⑦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입주 불가로 판단하는 자 또는 기업
◦ (퇴거조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사후 적발시 즉시 퇴거 조치 및 꿈터 입주 신청 3년간 제한
① 신청불가 사항에 해당됨을 숨기고 입주를 한 자 또는 기업
② 사업계획서에 주된 사업아이템이 제한 업종 등에 해당하나 그런 사실을 숨기고 선정된 자
③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점 주소지를 꿈터로 이전을 못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 또는 기업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적발되어 심의위원회에서 퇴거 조치가 내려진 자 또는 기업
4. 입주시 의무사항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본점 기준) 소재지를 금천청년꿈터 주소로 3개월 이내 변경 완료
◦ (예비창업기업)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제출
◦ (퇴거조치) 상기 의무 사항 위반시 강제 퇴거 및 향후 3년간 입주신청 불허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 금천구 범안로15길 22-5
2. 시설규모: 연면적 1,261㎡, 대지면적 303.1㎡(지하1층 ~ 지상9층)
◦ 입주실 : 총 16개 구비
◦ (지원시설) 휴게실, 커뮤니티공간, OA실,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 구비
3. 꿈터 시설 현황
5. 창업보육부담금
◦ 입주(사무)실 및 복합기 사용료 등을 창업보육부담금으로 부과
- (입주실 사용료) 금천구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법’ 제31조 및 서울시 창업정책과 이용료 부과 기준 준용해 산출 및 부과(매년 변경 가능)
※ 부지평가액 및 건물평가액 변동에 따라 입주실 사용료 변동 있을 수 있음
- (복합기 사용료 등) 개별 기업 창업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비 등을 실비 징구
◦ 입주실 사용료, 복합기 사용료 외에 부과 없음(구청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6. 구청 및 연계 지원
◦ 구청 예산 범위내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 지원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지원단 지원 사업(자금지원, 창업 교육 및 세미나, 전문가 멘토링 등)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유관기관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에 필요한 상담, 신청서 작성 등 지원
7. 입주기업 준수 사항
◦ 입주기업 월별 간담회, 꿈터 시행 교육 참여 및 월별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
◦ 꿈터 운영 지침 준수(도박, 음주 금지 등)
◦ 기타 법령, 조례, 입주계약서 등 명시 사항 준수
※ 상기 사항 미준수 혹은 중대 위반시 입주연장 불허 및 강제 퇴거 시행
1. 신청기간: 2025. 06. 17.(화) ~ 2025. 07. 04.(금) 18:00 까지
2. 평가 절차 및 일정
◦ (일정변경) 신청서 접수일 외에 일정은 신청서 접수 규모, 평가위원회 개최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발표평가) 서류평가, 발표평가 ‘합격기업’에만 개별 안내
3. 평가항목 및 평가위원회
◦ 서류평가 및 발표 평가 항목과 배점(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의 2단계로 각각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유의사항
□ 심사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함(불합격자는 문의시 고지)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합격 통보 후 입주 포기 기업이 있을 경우 차순위에게 입주 기회 부여
□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2년간 연장해 최대 3년 입주 가능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필 서명은 직접 서명 후 PDF파일 전환해 제출(캡쳐본 덧씌우기 하지 말 것)
2. 꿈터 방문 및 상담
□ 입주 신청 전에 필요시 금천청년꿈터 방문 및 시설 둘러보기 가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금천청년꿈터 방문시 상담 및 설명을 받을 수 있음(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02-6334-6100,6102)
[별 첨] 1. 입주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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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첨 1]
[별첨 2]
사 업 계 획 서
※ 내용에 따라 늘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3]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