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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성시
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 / 민이 농기계사...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코드
- 40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30016
-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수정일
- 2026012915371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