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ㆍ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jump@dcb.or.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 [지원서] 2026년 지원서 및 정보제공동의서.hwp]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수요기업 (단독신청의 경우 수행기업 기준)
1. 기업현황
2. 디자인개발 세부내용 :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 개발 방향
3. 개발상품 관련정보
※ 필요시 추가하여 작성
4. 지원 사업 후 상품화 추진계획
(제품디자인 개발 후 기구 설계, 워킹 샘플 제작,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상품화까지 일정기재)
(시각디자인 개발 후 샘플 제작, 시제품제작, 상품화까지 일정기재)
※ 필요시 표의 줄을 추가하여 작성
5. 디자인개발 상품화 후 매출예상규모
□ 디자인수행기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현황
가. 개발 대상 제품(기술), 서비스의 개요
(1)
-
나. 수행과제 디자인지원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디자인지원 필요성을 디자인수행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
(1)
-
나. 수행과제 관련 국내․외 현황분석
※ 관련 분야의 디자인동향분석, 시장동향분석, 경쟁력분석을 구체적으로 서술
(1)
-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가. 사업의 최종목표
※ 사업의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
(1)
-
(2) 연계성과 목표
-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 특허/실용신안) : 건
- 고용창출 : 건
- 동일사업 내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참여 : 건
- 디자인어워드 출품 : 건
나. 사업 개발 계획
※ 디자인프로세스를 활용한 개발전략, 세부 수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분석, 기술정보수집, 전문가 확보방안, 접근방법 등
(1)
-
다. 사업 내용 및 범위 (구체적으로 기재)
(1)
-
라. 최종납품물
※ 최종보고서 1부, 매뉴얼 1부, 데이터 USB 1ea, 목업 1점 등 구체적으로 기술
3. 디자인 수행기업 주요 사업추진 실적
※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
4. 디자인활용 및 상용화 계획
가. 디자인 활용 계획
※ 디자인활용 계획(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사업화 전망 등), 시장출시 계획(시기, 일정 등)
(1)
-
나. 개발 후 상용화(양산) 계획
※ 개발 후 상용화‧양산화 계획(일정 포함) 및 시장출시, 마케팅 실행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1)
-
5. 기대효과(파급효과) 및 향후추진계획
가. 기대효과(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3) 사회적 측면
-
나. 향후 추진 계획
※ 향후 연차별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상품화, 추가기술개발, 기술이전방안 등을 상세히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 추진일정
※ 주요내용 중심으로 작성
※ 사업추진내용은 최대 20개 이내로 구분하고 Bar Chart로 표시
7. 디자인개발 연구원
가. 총괄책임자
나. 참여인력
※ 모든 수행 기업은 1명 이상의 디자인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디자인 인력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음※ 비정규직(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 필수로 증빙되어야 함
8. 개발 사업비 예산계획서
가. 총 개발 사업비 : 공급액 기준 (부가세 지원불가)
(단위: 천원)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삭
※ 간접연구비 내 회계 정산 비용⦁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용 포함 할 것
나.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천원)
※ 금액(D) = 참여 인력 월급여(A) × 본 과제 참여율(B) × 개발 기간(C)
※ 인건비는 디자인 인력만 책정 가능
※ 디자인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직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
※ 디자인 인건비는 총사업비 대비 59%까지 책정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인정불가
※ 참여인력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다. 직․간접 연구비 (단위: 천원)
※ 직접연구비 내역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재료 및 외주 제작, 연구활동비만 인정
※ 간접연구비는 총 개발비용의 14%를 넘지 못함
※ 업무추진비․회의비 산정 불가
※ 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비용 및 위탁정산 수수료 반드시 포함
※ 연구활동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공급가액 5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구매 등이 해당되며, 총 개발비용의 20%를 넘지 못함(사업비 집행기준에 맞춘 증빙 필요)
※ 여비단가는 관리규정의 기준에 의해 계상
※ 협약 이후 계획서 상 예산 변경이 있을 경우, 진흥원 승인 필요
※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 안내(부가세 10%는 지원하지 않음)
※ (참고) 증빙 자료
※ 표① 수행 기업의 기업지원 사업 참여 이력, 사업 수혜(지원) 제품 출시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서 상 기록된 모든 인원 서명 (칸 추가 가능)
2026 . .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정부사업 참여 이력
상기의 이력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작성안내
가. 작성범위 : 2021년 1월 1일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완료*한 사업
* 신청사업은 지원기간, 지원금액 란에 “신청중”이라고 기입
나. 사업명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의 공고문에 표시된 사업명을 입력다만 공고문의 사업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지원받은 프로그램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세부 프로그램을 입력예)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컨설팅,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 마케팅지원, 투자연계 등
기업명 : 대표: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ㆍ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이 부산 소재 중소기업- 수요기업 :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 수행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디자인주도 전략산업 성장, 디자인기업 제품ㆍ서비스 개발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