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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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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담당기관
요양보험제도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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