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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요양보험제도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