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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12609093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