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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코드
40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수정일
2026012609093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김포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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