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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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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3977&fileSn=0] 경상남도 공고 제2026-281호 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2. 수탁기관 : BNK경남은행 3. 융자대상 및 조건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 및 장소 이전 등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지원 불가 4. 융자제외 대상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5.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 처리절차  문 의 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6. 유의사항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 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영업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용보증서 등 담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함(조기상환)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서식 1> 융자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앞 면)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 신청액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서식 3> 시설개선 이행 확약서 <서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2026년+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계획+공고문.hwp] 경상남도 공고 제2026-281호 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2. 수탁기관 : BNK경남은행 3. 융자대상 및 조건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 및 장소 이전 등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지원 불가 4. 융자제외 대상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5.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 처리절차  문 의 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6. 유의사항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 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영업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용보증서 등 담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함(조기상환)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서식 1> 융자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앞 면)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 신청액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서식 3> 시설개선 이행 확약서 <서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문의처

경상남도 식품위생과 (055-211-5014) 및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공고문 4p 참조)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3977&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43977&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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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남,2026, HACCP,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접객업소,식품진흥기금,경상남도,직접수행,융자금
등록일
2026-02-19 10:11:35
수정일
2026-02-19 15:51:20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직접수행
첨부파일명
2026년+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계획+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경상남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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